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말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0% ~ 3.1%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를 말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을 말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입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은 HF 전세 자금 보증의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 계약서상 자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 은행에 문의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첫 번째로는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신규 계약인 경우 전세 금액의 80% 이내를 말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를 말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를 말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담보별 대출 한도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과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대출 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채권 양도 협약기관 반환 채권 양도는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말합니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연간소득이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는 연간 인정소득이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는 연간소득 X 3.5, 20백만 원 초과는 연간소득 X 4.0을 말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하나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m 제곱미터 이하 주택, 단, 셰어 하우스 (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대부분
1.(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가능합니다.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결혼예정 배우자,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주택도시 기금 대출 미이용자를 말합니다.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임차 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 주택 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줄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임차 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 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차주 및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포함 또는 결혼예정)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를 말합니다.
5.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 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로(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합니다.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로 단, 혁신도시ㅣ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그리고 2자녀 가국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금융 질서 문란 정보, 특수 기록 정보, 공공 기록 정보 2) 대 위변제, 대 지급, 연체, 부도, 관련인 정보 3)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합니다.
몰라서 못받는
이용기한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한 자녀당 2년 추가됩니다. 최장 20년 이용가능하며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 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 고객, 은행 각각 50%씩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으로는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하나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광역시, 특별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합니다.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각 업무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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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으로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합니다. (전체 수탁은행),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위법 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점검 대상으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합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