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매년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인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지급명세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에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3월의 보너스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당해년분을 다음 해 1월 15일에서 2월 15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국세의 감면,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으로 차창은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수입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 납세의무자와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예수금 처리 하는 것이 보통이며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수입이나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 법인 또는 개인이 세금 부담자의 부담분을 내신 내는 제도입니다.
또 지급 시 세금 부담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퇴직급여 등의 갑종 퇴직 소득, 상여금, 봉급 등의 각종 근로 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강연료, 상금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 숙박업소, 음식 등의 봉사료를 말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과표 양성화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수증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과표 양성화는 물건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잘못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 2월분 급여 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업 소득 신고서도 사업 소득에 따른 지급내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 정산은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거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병원과 은행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장려금, 전자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후 오른쪽에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그리고 왼쪽 하단 근로자용 매뉴얼 FAQ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전화 문의로는 국번 없이 126-1-5-2 연말정산 간소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간단하게 등본으로 말합니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세대와 주소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어리둥절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보여주는 문서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기 위해 발급받거나 상속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위해 피 상속인의 것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로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류 제목이 말소자 등본, 거주물명자 등본으로 표시됩니다. 등본은 행정 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주거지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본상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서 계모, 계부 표시를 없애고 이에 반해서 초본은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한국인의 배우자 혹은 외국 국적 자녀 신분이라면 주민등록 등본에는 등재될 수 있고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원이 될 수 없지만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외국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는 200원이고 관계자의 초, 등본 교부는 500원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지자체도 있으며 정부 24에서는 무료입니다. 주민등록표는 개인단위로 작성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단위로 작성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등본은 1.21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주민등록증 제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거주가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작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은 만 15세 이상,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만 17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24를 사용해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PC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유기에 프린터를 직접 연결해서 공유하였다면 발급가능하고 발급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공인인증서와 공유되지 않은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PDF보존도 가능해, 인쇄가 아니라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보통 기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원 조회를 위해서 이고 등록 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의 인적 사항까지 불필요한 정보도 적혀있어 개인의 정보만 알 수 있게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지가 필요합니다. 초본은 등본과 다르게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주소변동 중 세대주와의 관계사항과 주소변동사항, 병적 기록 사항이 선택항목입니다. 주소변동사항은 최근 5년과 현재, 전체 이동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연말정산 하는데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는 1년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 징수한 내역을 사업, 이자, 퇴직, 근로 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 및 신고 일정으로는 배당, 이자, 기타, 연금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 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 징수 의무자는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및 적용시기는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제출이었으나 하반기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월 지급분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며 단 폐업, 휴업, 해산하는 경우엔 폐업, 휴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합니다.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해 세무사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단 서면 제출의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만 대상입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에 관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방법은 홈택스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명의의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사업자 명의 인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는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선택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후 해당되는 귀속 연도 확인 후 지급 명세서 보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에서 인쇄버튼을 눌러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속 연도에 소득이 있는데 내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일 수 있어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천세와 함께 신고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소득 즉 원천세 신고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 근무기간 등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소득을 지급한 명세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